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①항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잡스랩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둘러싼 고객사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잡스랩의 장애인 고용 솔루션

잡스랩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둘러싼 고객사의 고민에 대한 A to Z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기업 규모 및 직종, 고용 필요 인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기업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

  • 중증 장애인 2배수 인정, 재택근무 등 최상의 부담금을 절감 포트폴리오 제공


  • 잡스랩이 보유한 인력 Pool 및 다수의 협약 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통해 최대 3배수 이상의 인력 추천

  •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수행 등 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무 매칭  


  • 장애인 근로자 최초 입사시 기본 인사행정대행 (입퇴사시 필요 서류 징구(복지카드 등), 직무・법정필수교육, 근태교육 등)

  • 결원 충원 or 증원 사유 발생시 적기 충원(채용)

잡스랩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둘러싼 고객사의 고민에 대한 A to Z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잡스랩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둘러싼 고객사의

고민에 대한 A to Z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