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컨설팅
장애인 부담금 절감 컨설팅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X 기업의 사회적 의무 이행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으로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발생 등
기업의 고민을 잡스랩이 해소해 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①항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잡스랩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둘러싼 고객사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잡스랩의 장애인 고용 솔루션
잡스랩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둘러싼 고객사의 고민에 대한 A to Z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장애인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일이며,
잡스랩은 그러한 기업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